유통기한 날짜 지난 음식 버릴까? 말까?
우리는 보통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품류를 구입할 때, 특히 신선식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혹시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구입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죠. 식품에 표기된 이 유통기한이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①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문자 그대로 제품을 파는 사람이 제품을 전시해 놓고 팔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영업자 중심)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60~70% 기간으로 설정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변질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② 소비기한
이 또한 문자 그대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소비자 중심). 즉 식품종류별 보관방법 준수 시 먹어도 배탈 등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입니다(영국, 호주, 일본 등 시행 중). 보통 변질되는 시점으로부터 80~90% 앞선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의 장점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유통기한 표시제를 유지해 왔는데요, 금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비용적 측면
먹을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다수 폐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48만 톤, 축구장 100배 넓이의 면적을 뒤덮는 규모로 처리비용만 연간 1조 9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환경적 측면
최근 북극의 빙하가 녹고 폭우, 폭설, 폭염 등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 단계에서도 137억 톤(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6%)이라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렇게 생산된 식품 중 40% 정도는 먹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 폐기물이 감소하면 그만큼 배출되는 탄소량이 줄어들 수 있고 환경오염을 덜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③ 소비자 측면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된다 안된다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 친구, 연인, 부모형제, 배우자 등과 입장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먹어도 안전에 문제없는 기한이므로 맘 편하게 헷갈림 없이 맘 편하게 잡수셔도 됩니다. 특히 유부남 동지님들 냉장고 유통기한 지난 거 께름칙해하며 꾸역꾸역 처리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3.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실험을 통해 도출한 소비기한 참고값(평균 증가기간 및 증가율)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과자와 과채음료 등이 눈에 띄게 기간이 늘어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 소비기한 표시제 주의사항
소비기한의 대 전제조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식품의 권장 보관방법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관 온도 및 개봉 후 섭취할 수 있는 기간 등 항상 제품 뒷면을 잘 읽어보고 드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이제 막 도입기이므로 아직까지는 기존 유통기한과 혼용(계도기간)해서 사용될 것이며 특히 우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식품 구입 시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내 건강 내가 지키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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