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잘 살기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방법(feat.일시정지)

by 물흐르는듯이 2022. 10. 2.
반응형

교차로 우회전 선다? 간다? - 통행 방법 해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2.7.12. 개정 시행되고 1+2달 계도기간을(22.10.11. 까지) 두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할 때 내가 가던 차선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계도기간도 곧 끝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통행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인지 알아볼게요.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에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으니 반드시 지킵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내용을 캡쳐한 이미지
도로교통법(법제처)

2. 통행방법

내가 가던 차로의 전방 교차로 신호등 기준으로 ①빨간불일 경우 ②초록불일 경우 2가지로 나눠집니다.

① 전방 교차로에서 차량통행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 :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진입

빨간불이 켜진 삼색 신호등과 빨간불인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그림
전방 차량신호와 보행신호 모두 적색일 때,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진입

빨간불이 켜진 삼색 신호등과 녹색불인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그림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등이 녹색,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블로그

 

② 전방 교차로에서 차량통행 신호등이 초록불이다.
☞ 우회전 진입

㉮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 : 서행으로 통과(서행이라 함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

녹색불이 켜진 삼색 신호등과 빨간불인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 그림
우회전 후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 :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있으면 횡단보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통과

녹색불이 켜진 삼색 신호등과 우회전 후 초록불인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 그림
전방 차량신호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

3. 요약

이번 글은 사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너무나 불확실한 정보들이 난무해서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 이 글 보시고 단번에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정리를 한번 해 보았네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가고 있던 차로에서 이제 곧 우회전해야겠다 싶으면 앞에 교차로 신호등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교차로 신호등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립니다.

세 번째. 갑론을박이 많은 부분인데요. 녹색불이고 사람이 건널 때 사람이 다 건너고 나서도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아직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안 한다 뿐이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데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초록불이라 일시정지 후 눈치 봐서 보행자(건너는 사람 건너려고 하는 사람) 없으면 가도 되고요.
우회전하고 나서 횡단보도 초록불이라도 눈치 봐서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가도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 되시겠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과실에 포함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하시면서 횡단보도 주변에는 항상 횡단을 하려는 사람,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 있다면 답글로 알려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