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차로 우회전 단속1 달라진 교차로 우회전 방법(feat.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 선다? 간다? - 통행 방법 해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2022.7.12. 개정 시행되고 1+2달 계도기간을(22.10.11. 까지) 두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할 때 내가 가던 차선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계도기간도 곧 끝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통행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인지 알아볼게요.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에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 2022.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